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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사확인

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(Legalization)을 받아야만 합니다.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(문서접수국)가 자국의 해외공관 에서 ‘영사확인’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.

아포스티유

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(Legalization)을 받아야만 합니다.

주소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35, 가산어반워크1 B동 324호

​온행정사사무소        TEL. : 02-445-0466          Kakao : jorge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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